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자동차부품 매매대금 반환 소송 감정인으로서 감정가를 지나치게 부풀린 혐의(허위감정)로 모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A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판사는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허위감정으로 재판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어 그 폐해가 작지 않은데도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감정인으로서 민사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 가공비를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감정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