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한 시의원이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명의의 수건 수천장을 지역행사에서 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2일 화성시의회 새누리당 A(40·여)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화성시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해 6∼9월 팔탄면과 장안면, 우정읍 등에서 열린 경로잔치와 체육행사에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명의 수건을 200∼2천600장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선관위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9월 A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A시의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