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2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모의 총포로 상가 유리창에 쇠구슬을 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노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모의총포를 사용해 불특정 피해자들의 영업장에 쇠구슬을 쏜 것은 위험성에 비춰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중 일부는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9월 노씨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의총포를 사용해 같은해 12월 20일~30일 수원시 일대를 돌며 쇠구슬을 쏴 상가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