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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만든다

“아동학대사건 재발 방지” 한선재 시의원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 확실시… 광역 자치단체 중 서울시 유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제정

부천시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하도록 돕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를 만든다.

부천시의회는 한선재 의원이 동료 의원 26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을 8∼18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논의한다.

최근 부천에서 잇단 엽기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정했다.

조례안은 부천시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인권 교육·상담·보호와 치유 등 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할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구제 등을 담당할 아동·청소년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시민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인권 조례를 알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부천에서 잇따라 참혹한 아동 확대사건이 생긴데 대해 지역 일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고 책임도 크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어른과 같은 존엄한 인격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사회 전체가 밝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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