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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가한 용도변경 지속 요구… 막무가내 민원 어쩌나

서천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S타운하우스 수분양자들 생떼
“다가구→다세대주택 변경을”

용인시, 집단민원에 골머리

용인시 서천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조성된 다가구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 수분양자들이 현행법상 불가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765-1번지 외 90개 필지에 들어선 S타운하우스 수분양자들이 최근 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80여건의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대출이나 전세대출 시 공유지분 등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구분등기 가능하도록 건물의 용도를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80여세대의 대규모 단지이므로 공동주택 수준의 편의시설(쓰레기집하장 등) 설치도 요청했다.

그러나 택지지구는 인구 수용계획에 따라 토지의 용도 및 건축물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S타운하우스가 들어선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 용도만 허용된 곳이다.

건축법 시행령도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용지나 단독·공동주택용지 복합 용도의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S타운하우스 수분양자들이 요구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가 불가 입장을 전달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쏟아지는 업무에 지친 공직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특성상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라며 “민원인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현행법상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계약서상에도 공유지분등기가 명시돼 있는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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