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18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교육비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4인가족 월소득 219만원↓ 대상
부교재비·입학금·수업료 등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오는 18일까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원할 경우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이나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정보를 통해 지원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 부교재비 3만9천200원,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천5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천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 등을 지원 받는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으며,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은 346만원을 지원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 우편으로 통지된다”며 “교육비는 오는 4월 말~5월초쯤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한다.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