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 이틀 뒤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이후 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