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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교육청 ‘누리과정 곳간’ 감사 착수

예산편성할 여유 ‘있나 없나’
미편성 법적의무 위반 여부 등
“1년도 안돼 또 재정감사”
도교육청, 고통·업무애로 토로

감사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6일 감사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7일부터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 감사관 2명을 투입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실지감사에서 지난 예비감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담당자 설명 청취 과정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예비감사를 벌여 누리과정 재정 사정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한 도교육청의 반박 보도자료와 그 내용에 포함된 인건비, 순세계잉여금, 도청 전입금, 신설학교 교부금 정산 등에 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를 포함, 총 76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1년도 안돼 또 재정 감사를 한다”며 “수감기관으로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원활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20일∼6월 10일, 6월 22일∼7월 10일 두 차례 13명을 투입,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감사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교육부 감사 14일을 포함, 총 90일간 철저한 재정 감사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감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며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정치적 중복감사다. 교육 가족 전체와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성토한 바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정은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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