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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넘겨주고 뒷돈 받은 세무서 공무원 구속

세무서 공무원이 100억원대 전기 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사 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김모(44)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전력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공고-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A업체 사장 장모(48)씨 등 4곳의 업체에 경쟁사의 세금합계표 등을 불법 제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당시 김씨가 정보를 넘긴 점은 확인됐지만, 뇌물이나 향응이 오간 점은 밝혀지지 않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김씨도 “정보 제공은 인정하지만, 지역 업체를 도우려는 의도였지 뇌물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정보제공 대가로 장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정보를 넘겨받은 4개 업체는 2014년 11∼12월 1순위 경쟁사의 세금합계표와 공사실적을 대조해 금액 차이 부분을 ‘허위 실적’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 상대를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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