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7·행정부원장)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쌍둥이 형(행정이사)과 나모(54·의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정부와 구리, 천안 등에서 체형교정 전문 ‘사무장병원’ 4곳을 운영하며 환자들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보험금 등 16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일한 동생 김씨는 나씨 등 의사 3명 명의로 병원을 설립, 1천∼1천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회당 15만원, 기본 30회짜리 체형교정 치료시스템을 만들고서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는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소속 의사들은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 전문의들로 체형교정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또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단순 운동처방사들이 물리치료사 복장으로 근무하는 등 병원이 허술하게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