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4일 관세청 공인 최우수등급 성실무역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함께 90개 중소 협력사 소속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FTA와 AEO 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중 FTA 발효 후 상대적으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체의 FTA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FTA활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또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관리 우수 협력사의 사례발표와 참석자들의 설명회를 병행해 세관의 FTA·AEO 전문가 및 공익관세사로부터 업체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김대섭 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FTA 및 AEO 제도 활용 극대화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