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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컵으로 폭행’ 前 유도회장 ‘집유 2년’

‘충성 맹세’ 거부하자 던져
치아 부러지고 인중 찢어져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맥주컵을 얼굴에 던져 폭행한 남종현(72) 전 대한유도회장이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맥주컵을 피해자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같은 범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명 숙취해소 음료 대표이기도 한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19일 강원도 철원군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씨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맥주컵을 얼굴에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남 전 회장을 고소했다.

남 전 회장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엿새만인 같은 달 25일 사직서를 제출,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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