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떼인 도박꾼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의뢰비를 받고 해당 사이트를 해킹한 10∼20대 해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모(21)씨를 구속하고, 임모(16)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6시 25분쯤 A(34)씨로부터 130만원을 받고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해 다운시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58명으로부터 의뢰비 명목으로 3∼200만원씩 1천600만원을 받아 같은 수법으로 52개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경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며 해킹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독학으로 해킹을 깨우쳤으며, 디도스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중·고생으로 일부는 인터넷 해킹 카페를 통해 알게 돼 범행을 함께 하기도 했다”며 “디도스 공격과 동시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한 뒤 해킹 중단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씨 등에게 디도스 공격을 부탁한 의뢰인들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