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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단말기서 고객정보 빼내 신용카드 위조 수천만원 사용

54명 3800만원 상당 피해
30대 검찰 송치·공범 2명 추적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카드결제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빼내 만든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모(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빼돌린 고객정보로 직접 신용카드를 만든 공범 A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B(42·여)씨 등 5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3천8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구직광고를 보고 A씨 등에게 연락했다.

이후 A씨 등은 유씨에게 중고 사이트에서 포스단말기를 사고서 넘겨 달라고 요구, 유씨로부터 전달받은 단말기에서 고객 정보를 빼내 100여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했다.

유씨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자제품 매장에서 태블릿 PC(대당 100만∼150만원)를 사거나 하이패스 카드(최고 50만원)를 충전해 A씨 일당에게 넘겼고, 대가로 수수료 20%를 챙겼다고 전했다.

유씨가 산 단말기는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용된 것으로 업주가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안전거래를 위해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IC카드(마그네틱카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 단말기를 보급·교체하고 있지만 포스단말기에 연동기만 따로 설치하면 IC카드 인식에 문제가 없어 아직 많은 업체가 포스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포스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중고 단말기를 사서 직접 위조한 것은 A씨 일당이 처음”이라며 “이들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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