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투표는 끝이 났지만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7건에 달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사건은 경기남부 154건, 경기북부 53건 등 총 207건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은 6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2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23건에 대해선 내사를 끝내는 등 종결 처리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은 총 60명으로, 경찰은 이 중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도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41건을 수사 중이며, 나머지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건은 내사 종결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32건,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59건, 사전 선거운동 9건, 기타 117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4년 전 19대 총선 투표 당일 모두 185건(경기북부청 포함)을 접수, 1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의정부=박광수·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