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소방필증과 액자만 제공했었으나 이번 ‘작은 배려 고객감동 민원실명제’를 통해 대상처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령 및 절차, 자율점검방법 안내문 및 각종 점검표를 보관이 용이한 클리어파일에 넣어 전달한다.
또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소방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 이의신청 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을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진선 소방서장은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물론 안전문화 관심유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