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도가 관련 예산을 두고 도교육청에 반하는 ‘선집행 후정산’ 계획을 밝혀서다.
도는 14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임시회(19∼26일)에서 누리과정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라며 편성에 동의했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그러나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도비를 지원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입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도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산할 생각이 없고 재정여건상 그럴 여력도 없다”고 반발, 양 기관 간 마찰이 예고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