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2017년까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비율도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억원까지이며 1억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콘텐츠기업에는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