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와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표지 위·변조가 중점 대상이다.
경찰은 교통외근·지역경찰·지자체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우선 공공기관 위주로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을 비롯해 대형할인마트·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병행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