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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도교육청 추경편성 제출

도의회, 8개월분 원안 의결키로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보육대란 우려를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20일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보금으로 돌려놓은 3천282억원 규모의 8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 여야도 5월 임시회(10∼18일)를 통해 해당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8개월치 누리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도교육청이 제출하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말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4개월치만 통과시키고 8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남겨뒀다.

유치원 누리사업비는 매달 1일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지급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5일 이전에 유치원 계좌로 입금해왔으며 이를 가지고 각 유치원은 인건비(주로 25일 지급)와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하순에만 지급되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냈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 누리예산 처리는 “장부상으로만 세입을 잡되,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없으면 과거 2개월치와 같은 도의 일방적 예산 투입은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 치의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해도 일선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붉어진 도내 시·군의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 사태에 이어 당장 오는 20일 보육교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2차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성민·이상훈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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