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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농장주 짜고 ‘가축재해보험금’ 꿀꺽

수의사와 짜고 정상 소를 일어나지 못하는 소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농장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박모(56)씨 등 파주·연천지역 농장주 6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최모(55)씨 등 수의사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지역 농장주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12∼2015년 정상 소를 기립불능 소로 위장하고자 다리에 밧줄을 걸어 일부러 넘어뜨려 사진을 찍은 뒤 정상가로 팔았는데도 기립불능으로 헐값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300만∼2천800만원의 가축재해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농장주 가운데 매매업을 함께 해 온 김모(68)씨는 친분이 있는 농장주들에게 이 같은 수법을 알려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소 1마리당 10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립불능 소는 긴급도축 대상에 포함돼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악용해 수의사 2명이 발급해 준 허위 진단서만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 파주·연천지역 기립불능 소 도축 현황을 파악한 뒤 경기도 북부축산위생연구소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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