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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없어" 2달간 노모 시신 차에 싣고 다닌 60대 아들

장례비가 없어 숨진 어머니의 사체를 차량에 싣고 다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한 어머니(86)의 시신을 수개월간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다.

이달 중순쯤 경북 울진에서 차를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 차랴을 조사하던 경찰은 차량내 검은 봉지에 시신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추궁 끝에 A씨는 자신의 사정을 털어놨다.

조사결과 여러 사업에 손을 댔던 A씨는 결국 실패한 뒤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올해 초부터는 어머니와 전남 여수의 한 저수지 근처에 움막을 짓고 살았으나 지난 2월 말 어머니가 움막에서 숨졌다.

A씨는 귀와 코를 막는 등 임시방편으로 어머니의 시신을 처리한 뒤 장례 절차와 비용을 문의한 결과 너무 비싼 비용 때문에 결국 어머니의 시신을 며칠간 움막에 뒀다.

그 사이 과거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거나 일거리를 찾으러 전국 각지와 움막을 왔다 갔다 했으며 의정부에서 지인의 차를 허락 없이 가져다 몰고 다녔다.

그러던 중 3월 초 경북 울진에 일거리가 생겼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비닐에 싸 훔친 차에 싣고 울진으로 갔고 이후 어머니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울진 등지를 다녔던 것.

경찰에서 A씨는 “어머니 장례는 제대로 치러 드리고 싶었지만 장례비가 없어 장례비를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해 비용을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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