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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업단지 조성 ‘당근’ 준다

세금 최대 50% 감면·용적률 대폭 완화 등 혜택
실수요자 위주 민간개발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시가 성남~여주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에 발벗고 나선다.

특히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확충을 위해 세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신규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 극복(최소화) 방안 및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열악한 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민간 등이 최대 부지면적 6만㎡까지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용지 실수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재산세 35% 감면 ▲취득세 35%~50%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최대 70%와 350%로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건폐율 70%, 용적률 350% 까지 인센티브 제공) ▲높이 5층 이하로 완화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연접 개발 규제(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6만㎡ 이상 가능)가 제외된다.

다만, 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 폭 15m 이상 확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진입도로 폭 8m 이상 확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산업단지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속해서 지정,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등 기업 행사 시 설명회 개최와 홍보물 배부 등 각종 방법을 총동원해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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