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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예비학교 수료 12명 ‘학력심의’… 통과땐 공교육 편입 자격

도교육청, 북부청서 위원회 개최

도내 29곳, 한국어·학교적응 교육

다문화 자녀들에 차별없는 학습권

작년 6월부터 87명 공교육 진입

경기도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문화학력심의’는 도교육감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이 거부된 학령기 청소년(만13세~18세)에 대해 다문화예비학교 수료 후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도내 29곳이 운영 중인 ‘다문화예비학교’는 학적이 불분명하거나 한국어 활용문제 등으로 편입학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및 학교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교재비, 프로그램운영비, 한국어강사 및 이중 언어 강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의 대상은 현재 다문화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120명 중 요건을 갖춘 12명이며, 심의를 통과하면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교육에 편입할 자격을 부여한다.

심의 대상자는 다문화예비학교에 83일 이상 출석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관련 과목 등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학력심의위원회는 학력인정 대상자의 교과이수능력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두면접 또는 지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및 학력 심의를 통해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차별 없는 학습권의 제공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통합 및 국민 행복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력심의위원회는 연간 6차례에 걸쳐 개최, 다문화예비학교에 재학 중인 270명 중 지난해 6월부터 학력 심의를 거쳐 공교육에 진입한 학생은 모두 87명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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