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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또 불출석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재소집’

본부 2명·지부장 2명 처분 연기
오는 15일 3차 징계위 예정

법외노조 판결로 학교 복귀를 거부한 경기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처분이 또 미뤄졌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 4명(본부 2명, 지부 2명)은 28일과 29일 각각 도교육청과 2개 교육지원청이 소집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징계위는 해명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고 5월 16일 3차 징계위를 다시 열 예정이다.

2개 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시기에 징계위를 재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1차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4명 모두 불출석해 이날 2차 징계위를 열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관할 징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교육청의 경우 징계위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달 20일까지 조치 시한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퇴거, 사무실 임차 보증금 회수 등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도 5월 20일까지 끝내라고 요구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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