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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 돈 받은 혐의 의정부시의원 구속

의정부시가 발주한 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김모(61) 의원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김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신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김 의원과 유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동료 의원들과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복귀했으며 검찰은 공무원의 개입여부 등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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