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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매매 브로커’ 징역 3년 친자식 팔려 한 엄마 2명 ‘집유’

인천지법 부천지원 선고공판
“산모들 잘못 뉘우쳐 양형”

갓 태어난 젖먹이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매매 브로커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브로커 A씨에 대해 “세상에 갓 태어나 자신의 의사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신생아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해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산모 2명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전의 한 여성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산모 B씨에게 병원비 등 95만원을 주고 생후 3일 된 아들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19일에도 미혼모 C씨로부터도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견디지 못하고 별거하다가 다른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A씨에게 넘겼다.

학생인 C씨도 임신 사실을 들은 남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딸을 넘기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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