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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에 사업청탁 돈 건넨 50대 구속

‘금품수수 혐의’ 시의원 등 2명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공무원 개입 여부 확대 수사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9일 의정부시가 발주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며 의정부시의원 김모(61)씨 등 2명에게 총 8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가로등 교체 사업에 개입, 신씨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하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체육회 간부 유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 등 2명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와 유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공무원 개입 여부 등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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