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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 광명시민 ‘1년간 자전거보험 혜택’

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35만명에 달하는 광명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광명시는 동부화재를 대상으로 시민 34만 4천명에 대해 예산 1억 3천400만원을 들여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향후 1년간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보험 수혜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들로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담보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천만원 ▲4주 이상 치료 요하는 진단시 20만~60만원 위로금 지급 등이다.

또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시 사고 당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이 보장된다. 다만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화재(☎02-488-7114, 475-8115) 및 시청 광역도로과(☎02-2680-2939)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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