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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치안대학원 설치 3년여만에 실현 눈앞

경찰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으나 치안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경찰의 목표가 3년여 만에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안은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치안 분야의 학술적 교육과 연구, 분석을 맡기고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는 상황에서 치안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학술 연구, 교육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범죄 수사나 테러 대응 등 영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보안 문제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워 민간에서 학술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다.

치안대학원은 경찰이 업무상 취급하는 이런 자료를 활용해 효과적 연구가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치안대학원은 2년제 이상 석사·박사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수와 부교수는 경찰청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경찰대학장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경찰대 학사 4년 과정을 마치면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임용되지만 대학원은 그와는 무관하다.

경찰은 정원의 3분의 2가량은 현직 경찰관을, 나머지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뽑을 계획이다.

치안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현 4년제 경찰대 학사 과정은 등록금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치안대학원 과정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 경찰대 시설과 교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만큼 치안대학원 설립으로 추가 예산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하고 국제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경찰 역량은 전문·과학치안을 지향해야 한다”며 “치안대학원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해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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