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 일부를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수문부와 수차부 개방 시 발생되는 강한 유속으로 근처의 선박이 전복되거나 수차부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선박 항해에 위험해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이기도 하다.
만약, 금지구역을 위반하고 수상레저 활동하다 해경에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