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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생을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 법정서 “죄 인정”

취업 미끼로 상습폭행
변호인 “피해 보상 노력”

졸업 후 취업을 미끼로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려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린 혐의를 받아 온 대학생이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전모(23)씨 변호인은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다툼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16일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개 혐의로 전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인 A(24)씨를 무릎 꿇리고 유리병으로 때리는 등 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자신의 BMW 안에서 A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대학 졸업 후 남양주에 있는 아버지의 사업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미끼로 A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범행 장소가 자취방과 차량 등 모두 사적인 공간이어서 목격자가 없는 데다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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