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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대출광고로 유인 대포통장 모집

3명 구속·12명 불구속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17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모(50)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국내 총책 지모(42)씨를 쫓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달 11∼12일 12차례에 걸쳐 거짓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유씨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전달해 약 5천5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수법에 속았다.

이들은 이후 통장을 넘겨준 대가를 받지도 못했고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도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 스스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고 모두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5만751건에 달하고 피해액도 6천418억원에 이른다”면서 “관련 조직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하루이틀새 범죄이용 계좌로 등록돼 은행 거래가 중지되고 수사 대상자까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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