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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의뢰 위치추적기 차량에 단 흥신소 직원 2명 덜미

광명경찰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0)씨와 차모(29)씨 등 흥신소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4일 오전 1시 30분쯤 광명시 주택가에서 A씨의 차량 조수석 타이어 위쪽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고, 수상히 여긴 광명시통합관제센터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떨어뜨린 차열쇠를 주우려했다”라고 둘러대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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