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한달간 3254건 적발

경기남부경찰청 특별단속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특별단속 결과 비장애인 주차 3천216건, 주차불가표지 29건, 부정사용 7건 등 총 3천25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한달간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장애인생활 밀집시설, 대형할인마트·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합동단속을 벌여 공공기관 305건, 대형마트 211건, 시장상점 40건, 병원 77건, 아파트·오피스텔 1천750건 등을 단속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가능하다.

경찰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사항(200만원 과태료)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위·변조 확인 시 공문서위·변조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장애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