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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사고땐 지자체 조사권 발동

양근서 도의원, SOFA규정 근거
사고대응 조례안 첫 입법예고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 구축
환경오염사고시 현장 공동 조사
합동실무조사단 방제·복원조치


경기도가 지난해 5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배달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조사권을 발동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이같은 입법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는 물론 환경오염사고 시 상호 통보, 현장 접근, 공동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환경 관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와 주한미군은 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에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호 통보하고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조사단이 미군기지내 현장에 접근해 공동조사와 방제, 치유 및 복원활동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고로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내에는 전국 13개 주요 주한미군기지 중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 9개가 소재한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약 6천370만평 규모로 전국 93개소 7천322만평의 87%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양 의원은 “소파(SOFA) 본협정과 각종 합의문에서 정한 환경 규정과 절차,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지방정부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군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서 주민과 미군속의 생명과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4∼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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