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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원망 친딸 살해 아버지

의정부지법, 살인혐의 징역 15년

자신의 가정폭력을 들먹인 딸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 살해 범죄는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남긴 반인륜적인 범죄로 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살인 범죄 전력이나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앞으로 또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딸(35)이 자신의 과거 가정폭력 행위 등을 얘기하며 원망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손과 끈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외출해 있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고 말한 뒤 자살을 기도했던 윤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윤씨의 부인 역시 평소 남편의 폭행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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