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시공사 공급아파트 원가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 분양 원가를 분양 계약 완료 또는 임대 계약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도보에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되는 아파트 원가는 토지대금, 직·간접공사비, 조세공과 및 금융비용 등이다.
다만 아파트 원가 공개가 부동산 시장 질서교란 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 추진 계획을 수립해 권고하고 협상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임대료 산정 및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고 분양가에 대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이달 14~28일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