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 공급 식재료 중 일반 농식품과 친환경 농식품 간 발생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중학교·특수학교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과 경기미 지원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고등학교는 경기미만 가능하다.
농산물은 학교공급 가격의 30%를 지원하며, 가공식품은 15%를 차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미의 경우 정부양곡가격(4만4천640원 내외·2㎏)과 경기미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20㎏기준 최대 2만4천360원까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 학교에서는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은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까지 직접 도가 실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라며 “많은 학교가 참여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