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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산단개발㈜ -인천도시公, 갈등 재점화

서운산단개발㈜

公, 보상업무 중단… 사업방해

파견직원, 폭언·책상 서랍 파손

인천도시공사

보상 책임소재 불분명 상태

서랍 파손장면은 악의적 연출

서운산업단지개발㈜이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방해하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운산단은 시의회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인천도시공사가 서운산단 개발 사업에서 보상업무를 갑자기 중단하는가 하면 회의에서 수시로 부결·보류 의견을 내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월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업무를 철수하고 그동안 실시한 조사자료도 넘겨주지 않아 지장물 조사를 다시 하느라 행정력과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직원이 자신은 파견 직원이 아니라 감독관이라며 5개월 동안 무단 결근과 지각을 62차례나 했다”며 “이 직원은 현장소장이 사무실에 오자 ‘(허락없이)어딜 함부로 들어오냐’며 폭언을 하고 사무실 책상 서랍을 파손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이사회 부의에 앞서 주주사간 의견조율 등은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기본적인 사전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사회 개최일 하루, 이틀 전 안건을 통보하는 등 이사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안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공공지분으로 참여한 주주의 당연한 의무이자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절차 준수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상업무 주관과 관련해 “보상비 50%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5년 3월 서운산단 SPC 이사회 의결로 계양구 단독 보상수탁협약 체결이 통과되면서 공사의 보상업무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런 상황 하에 추후 보상과 관련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견 직원이 규정에 맞고 원리 원칙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이며 기물파손은 공사 파견직원의 의자에 걸려 개인소유 화분이 깨진 것으로 다른 직원의 파손된 서랍을 악의적으로 촬영해 조작한 연출사진으로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운산단은 계양구 서운동 그린벨트 52만4천900여㎡에 2017년 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계양구청·태영건설·트윈플러스 등으로 이뤄진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서운산단의 공장용지 73필지는 지난해 12월 5대 1의 경쟁률로 모두 분양됐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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