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오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안양시 만안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들이 모인 SNS를 통해 만난 A(4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의 얼굴을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오씨는 “모텔로 함께 간 A씨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해 따라나섰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