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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사후작성 규명… 건축법 위반 등 전방위로 수사

“폭발 교육 안해” VS “평소 안전 교육” 진술 엇갈려
회사·유가족 보상방안 등 합의…오늘 희생자 발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수사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2GB 분량의 파일과 서류 269점을 통해 안전교육 여부와 교육일지 사후작성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건축법이나 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은 없었는지, 공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안전관리·교육에 대해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의 진술이 다르다”며 “증거 분석 결과와 진술을 대조하면 믿을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안전교육 여부로,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현장에 있던 매일ENC 관계자는 사고 당일은 물론 평소에도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안전교육 여부와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낙석 등 낙하물을 조심하라는 안전교육에 대한 진술은 있었지만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안전교육일지에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돼 있어 사후작성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소절단기에 연결하는 가스 호스를 지하 작업장에 방치하고 밸브만 잠그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해 밸브가 확실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된 호스로 지하 작업장에 가스가 차면서 폭발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용접 중 폭발이 일어난 사고 현장에 용접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용접 기술 자격증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나 폭발 위험물 등을 다룰 때 필요하며, 사고 현장은 자격증이 꼭 필요한 곳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서울 매일ENC 본사, 그리고 감리업체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해 작업 일지 등 서류 269점과 12GB 크기의 컴퓨터 파일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에 대한 발인식이 사고 발생 엿새째인 6일 엄수된다.

포스코건설과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밤 만나 장례절차와 보상방안 등에 합의, 희생자들을 6일 오전 9∼12시 발인하기로 했다.

발인식은 희생자별로 따로 진행하고, 장례비용은 모두 포스코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각각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상방안에도 합의했다.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양주=이화우·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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