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더민주·안산6) 의원이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자’로 뽑혀 2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난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다.
‘OB맥주 하천수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OB맥주공장이 지난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는 반면, 관할 지자체인 도와 여주시가 이같은 하천수 사용료를 미징수한 것을 공론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부과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공론화 이후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여주시에서 OB맥주공장에 대해 7년간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매년 약 7억1천만원의 하천수 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