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원욱희(새누리·여주1) 의원이 낸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는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최근 FTA 체결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식품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실태를 감안해 상표로서의 G마크가 아니라 인증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에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