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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던 가족들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의정부지법 후견복지 맞손
재정·법률·행정 등 각종 지원
남 지사 “학대 아이 구출 기대”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을 비롯, 도 및 법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후견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족관계 증진 및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고,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자녀) 지원, 소년보호사건 대상 및 위기가족 지원, 아동보호사건 대상 및 위기가족 지원, 도민들과의 소통사업,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률, 행정, 상담,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아동학대 취약지역인 경기도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철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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