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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어민들이 나포한 中어선 선장 2명 구속

“도주할 우려있다” 영장 발부
中선원 9명 조만간 출국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민들에게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 2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6)씨와 15t급 중국어선 선장 B(50)씨를 구속했다.

변성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선장 2명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붙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일 오전 서해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비자 문제로 아직 퇴거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선원 9명은 조만간 퇴거된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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