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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도의원에 ‘매달 500만원’… 도민 혈세 줄줄 샜다

‘의원직 상실 눈앞’ 더민주 장전형에 세비 ‘꼬박꼬박’
9대 본회의서 윤리특위 한번도 안 열어… ‘징계’ 안해
제재 수단 없는 탓 전반기 출석률 100% 의원 고작 5명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본회의 출석률이 100%인 도의원은 전체 128명 중 5명에 그쳤다.

4명의 의원은 출석률 70%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해 법정 구속돼 1년째 의정 활동이 중지됐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묵인, 매월 500만원이 넘는 혈세가 그대로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9대 의회 전반기는 지난 2014년 7월1일 개원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총 60일의 본회의가 열렸다.

128명의 여야 의원 중 60일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채운 의원은 5명(보궐 의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표의원인 김현삼(안산7) 의원과 서진웅(부천4)·안혜영(수원8)·김보라(비례) 등 4명이 100% 출석률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소속 김경자(군포2) 의원이 60일을 모두 출석했다.

반면, 더민주 송순택(안양6·67%)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 최호(평택1·65%)·오구환(가평·68%) 의원 등 여야 3명의 의원은 70%의 출석률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더민주 장전형(용인3) 의원은 지난해 6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돼 60일 중 39일을 채우지 못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벌금 2천200만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커졌다.

전반기 일정은 이달 14~28일 예정된 제311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해서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게다가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대해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구속 상태인 장 의원이 매월 520만원가량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1년째 지급 받는 혈세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만 지급이 중지된다.

윤리특위는 의원 부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사퇴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9대 전반기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김호겸(더민주·수원6) 윤리특별위원장은 “장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은 만큼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의원 스스로의 ‘자정’(自淨)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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