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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사패산 등산로에서 50대 여성의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5·일용직 근로자)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구속영잘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사패산 호암사 부근 바위에서 정모(55·여)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와 정씨의 지갑을 빼앗아 현금 1만5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정씨는 이튿날인 8일 오전 7시 10분쯤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으며 범행 후 달아났던 피의자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5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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