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내 후보자에게 총 173억여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211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169명이다.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는 154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후보는 15명이다.
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을 보전하며,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나머지 42명의 후보자는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후보자 평균 보전액은 1억2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별로는 여주시양평군선거구에 당선된 정병국 의원이 1억6천789만원을 보전받아 금액이 가장 컸다.
반면, 김포시을선거구에 출마했던 하금성 후보자는 688만2천원을 받아 보전 금액이 가장 낮았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득표율과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활동보조인 수당 등의 비용으로 1억8천900여만원을 후보자들에게 지급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될 때에는 후보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