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제31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병택(시흥1) 의원이 낸 이 조례안에는 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안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정례회를 통해 ‘해외 건설업은 비투자사업에 국한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해외 진출을 원하는 도내 건설업계에 경기도시공사가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서 조항을 달고 수정 의결됐지만 도시공사의 해외 진출 계획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사는 경기도 자매도시인 중국 광둥성과 지난해부터 한중산업단지 개발 참여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왔고, 베트남의 경우 현지 한국 기업들이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을 요구하면서 국가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홍성민기자 hsm@